건강법관계주체는 건강법관계에 참여하고 건강권리를 누리며 건강의무를 부담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당사자라고 함) 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건 행정부, 의료 보건 기관, 보건 인력,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시민 등이 포함됩니다.
위생법의 의미는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식품위생, 의료위생, 의료사고 처리, 위생방역, 약품기기 관리, 직업자격,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처리 등에 관한 법률법규의 총칭을 가리킨다.
식품안전법 제 1 조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10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및 품질감독 부서는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위험평가 결과, 식품안전상황에 따라 감독관리의 중점, 방식, 빈도를 파악해 위험분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을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의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