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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일자리 이전에 관한 규정이다.
노동계약법' 은 근무지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노동계약법' 제 17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18 조 다음 노동 계약은 무효이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하는 노동 계약.

(b) 사기 및 위협 수단으로 체결 된 노동 계약.

무효한 노동계약은 체결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동계약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계약의 무효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다.

제 19 조 노동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갖추어야 한다.

(a) 노동 계약 기간;

(2) 작업 내용;

(3) 노동 보호 및 노동 조건;

(4) 노동 보수;

(5) 노동 규율;

(6) 노동 계약 해지 조건;

(7) 노동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전항에서 규정한 필수 조항 외에 노동 계약 당사자는 다른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

제 20 조 노동계약의 기한은 고정기한, 고정기한 없음, 일정한 일을 완성하는 기한으로 나뉜다.

근로자가 같은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쌍방이 노동계약을 연장하기로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