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측은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 영업세, 도시유지 건설세 및 교육비 추가, 토지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및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측은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증서세를 납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토지 순환 시 주의사항
국유지 양도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며, 토지 양도 당사자는 세부 사항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위험을 통제하고 위법 현상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첫째, 양도 계약의 형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는 마땅히 서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이 양도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과 등록서류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 양도된다.
둘째, 국유 토지 소유권 조사 및 신용 능력 조사
1.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측은 반드시 국유지 사용증에 명시된 토지 사용자여야 한다. 토지사용자가 국유나 집단단위인 경우 자산처분권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동의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양도측은 양도측의 신용상황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은행자금 증명서, 중대한 채무분쟁이 있는지 여부, 토지사용권 양도 후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결과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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