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의 주체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민사분쟁의 내용은 민사권리와 의무의 분쟁이며 민사분쟁은 징계성이 있다. 행정분쟁과 형사분쟁에서 각각.
민사분쟁이란 평등주체 간 민사권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을 말한다. 민사분쟁은 법률분쟁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민사법률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 민사주체는 민사법적 의무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분쟁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민사분쟁의 특징과 내용에 따르면 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산관계 민사분쟁, 재산소유권 관계 민사분쟁, 재산유통관계 민사분쟁이다. 또 다른 부류는 인신관계의 민사분쟁으로 인격권과 신분관계의 민사분쟁을 포함한다.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 화해: 분쟁 쌍방이 스스로 협의하여 민사분쟁에 대한 합의를 얻어 분쟁을 없애다.
2. 조정: 제 3 자 (조정기구) 가 당시 쌍방의 분쟁을 중재하고 회담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3. 중재: 부동산 분쟁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판결을 내리다. 중재 기관은 본질적으로 비정부 조직이지만 그 판결은 법적 구속력과 집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민사소송: 인민법원은 평등주체 사이에서 국가 재판권을 행사하여 평등주체 간의 민사권 의무 분쟁을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