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
제 17 조 중국 영해와 그 수역에 불법으로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해경찰서는 즉시 떠나도록 명령하거나 억류, 강제 추방,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해경기관이 해상 보안 임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승선해 중국 관할 해역에서 항행, 정박, 작업을 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 승선검사를 할 때 해양경찰서는 명확한 지시를 통해 검사받는 선박을 멈추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받은 선박이 결항되어 검사를 받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협조검사를 거부하는 해사경찰기구는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현장을 탈출하는 상황이 있다면 해양경찰서는 요격과 추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해경 기관이 선박을 검사할 때, 선박 및 생산 경영 허가증과 관련된 증명서, 자료 및 인원 신분 정보를 법에 따라 검사하고, 선박과 그 안에 실린 화물, 물품을 검사하고,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외국 선박의 승선, 검사, 요격 및 추종은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