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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주기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국유지주기업은 국유기업이다.

국유기업은 국유독자회사와 국유지주기업을 포함한다.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인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국유지주기업은 국가자본주가 기업 자본 총액의 비율이 높고 국가가 실제로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절대지주기업과 상대지주기업을 포함한다.

국유절대지주기업은 국유자본 비율이 50% 이상 (50% 포함) 인 기업으로, 개조되지 않은 국유기업을 포함한다. 국유상대지주기업은 국유자본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다른 경제성분 비율 (상대지주) 보다 높은 기업이나 다른 경제성분보다 크지 않지만 합의에 따라 국가가 실제로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4 조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제 65 조 국유독자회사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나 이사회가 제정해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66 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주주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록 자본 증감 및 발행사채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