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의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4 조 인민법원은 개편 계획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채권자 회의를 열어 개편 계획 초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같은 표결팀의 절반 이상 채권자가 계획 초안을 재조정하기로 동의했고, 대표되는 채권액이 해당 그룹의 총 채권액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개편 계획 초안은 해당 그룹에 의해 통과되었다. 채무자나 관리인은 채권자 회의에 개편 계획 초안을 설명하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