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법률은 보편성, 통일성, 권위성, 시행성,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편성, 즉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통일이란 전체 법률 체계에서 통일된 절차와 규범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권위란 법률에 규정된 권위와 합법성을 말하며, 시민들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 집행은 법이 사회 전체의 존중과 집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성이란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법적 규범이 더욱 풍만하고 완벽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사회주의 법률의 실현은 사회 전체의 참여와 준수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법치건설에서 시민들은 법률 권위를 존중하고,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하여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기관과 권력기구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법에 따라 집권하고 사회주의 법치건설과 법제문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