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인 자녀 교육 우대 방법 제 11 조 군인 자녀가 고등 학교에 응시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우대를 한다.
(a) 수능 성적이 미합격한 군인 자녀 배치 통제선에 도달했다. 나의 의견을 구한 후, 성 모집 부서는 관련 투고 조건에 부합하는 고교를 조율하고, 관련 고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b) 열사 자녀는 고교 투고 점수선에서 20 점을 낮출 수 있다.
(3) 평소 2 등공이나 전시에 3 등공 이상을 영립한 군인의 자녀, 1 ~ 4 급 장애군인의 자녀, 공희생군인의 자녀, 국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정해진 3 개 이상의 고된 외딴 지역과 해방군 본부에서 정한 두 개 이상의 섬 업무는 20 년 동안 누적된 군인의 자녀로 집계된다. 국가가 확정한 4 종 이상의 고된 외진 지역이나 해방군 본부에서 지정한 특수섬 업무가 누적된 10 년 군인의 자녀, 비행 또는 결항이 불만족 1 년 또는 최대 비행 연한을 달성한 공근군인의 자녀, 함정에서 20 년 이상 근무한 군인의 자녀, 우주항공, 핵관련 직위에서 누적/
일반 고등 직업학교에서 규정 학업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군인 자녀는 학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조직의 수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관련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본과에 진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