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고 자치구 법치홍보교육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일반법 계획을 세우고 법치홍보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정부 공공서비스체계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치선전교육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 전용금,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력을 도입하여 법치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법치홍보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법에 따라 법치선전교육에 공익성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다.
일반법 계획 수립의 의의
보법은 기본적인 정치교육으로서 최근 수십 년간의 발전에서 이미 사회의 중요한 기초적인 일이 되었다. 일반법의 의미와 역할은 시민이 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보법의 의의는 시민이 법을 준수하고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보법은 시민의 법률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관념을 갖게 한다. 보법은 또한 사회교육과 법제 홍보를 통해 대중이 법률을 더욱 포괄적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좋은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법의 역할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법은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 환경을 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법률을 선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회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게 하여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