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06 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파괴, 위조증거가 당사자의 파괴, 위조증거, 위협, 증인을 유인하여 사실에 대한 증언을 바꾸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증거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형법 제 306 조
형사 소송에서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파괴, 증거 위조, 당사자의 파괴, 증거 위조, 위협, 증인을 유혹하여 사실에 대한 증언을 바꾸거나 위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증거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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