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92 조의 약속이 발효된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데이터 전보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수취인의 주요 영업지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주요 영업지가 없는 사람은 계약 성립지를 숙소로 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제 493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최종 서명, 도장, 도장을 찍는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494 조 국가는 긴급 구호, 전염병 예방·통제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국가 주문 임무 또는 지시성 임무를 하달하며, 관련 민사 주체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약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제때에 합리적인 청약을 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약속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