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심문필록의 처리 방법은 피고인의 심문필록과 같다. 증인과 피해자에게 잘못을 바로잡도록 맡겨야 한다. 증인,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요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증인,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심문 필록의 순서는 실제 심문 순서에 부합해야 한다. 증인이나 피해자, 심문자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해야 한다. 수사관은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 가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검사가 해야 한다. 자문할 때 감사는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형식부터 실질까지 심문필록의 형성을 엄격히 제한했다. 상술한 내용이 일단 누락되면, 심문필록은 증거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수사문의 필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증거주체의 합법성. 생산 과정의 객관성. 제작 내용의 주관성. 생산 요구의 정상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9 조 판사는 소송 자료를 진지하게 심사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