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 둘의 본질은 다릅니다.
1, 행정명령의 본질: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상대에게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2. 법률의 본질: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을 보장하는 규범제도로,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한다.
둘째, 이 둘의 분류는 다르다.
1. 행정명령 분류: 상대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예: 납세 명령, 외국인 출국 명령 등) 을 포함한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다. 이를 금지 (중지) 명령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로 인해 위험물을 휴대하는 승객은 승차를 금지합니다.
2. 법률의 분류: 법률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이 둘은 이해가 다르다.
1. 행정명령에 대한 이해: 본질적으로 행정명령은 행정주체의 강제행위로 행정처리 행위에만 존재하며 행정감독, 행정결정, 행정강제와 연계돼 있다.
2. 법에 대한 이해: 법의 본질은 통치계급이 계급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가가 통치계급의 이익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바이두 백과-행정 명령
바이두 백과-법률 (사회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