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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기본 특징은
법률 분석: 법률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된다. 규범은 구속력이 있고, 법은 사회규범의 일환으로 다른 사회규범보다 더 의무적이며, 이런 강제성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데, 이는 법이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법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규범이다. 법률의 시행은 법률 규범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의 의지가 사회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의 진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일되고 강력한 폭력 수단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폭력 수단은 국가기계 그 자체다. 어떤 사회 규범이라도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시행만 국가 강제력의 보장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입법법' 제 3 조에 따르면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고수하고,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입법법 제 4 조에 따르면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입법법 제 5 조에 따르면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입법법 제 6 조에 따르면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