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입법법' 제 3 조에 따르면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고수하고,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입법법 제 4 조에 따르면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입법법 제 5 조에 따르면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입법법 제 6 조에 따르면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