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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서명에 명확한 법적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최근 산시 () 의 한 임산부가 뛰어내리는 사건은 사회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수술 서명 조항을 논의하는 열풍도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술 서명에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다고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수술의 합법적인 서명은 환자 및 가족 동의부터 환자 본인이 동의한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 즉 환자 본인과 가족 또는 관계자가 서명해야 하며 (당시 이런 관련자의 범위는 광범위했다),' 쌍서명' 제도라고 약칭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병세를 사실대로 소개해야 하지만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중 서명"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그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다면 환자 가족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지 말고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의료진이 관련 규정과 제도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