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패소 심판이 집행할 일이 있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조정 합의, 화해 합의 또는 기타 집행할 수 없는 분쟁 해결 방법의 결과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결과가 현실에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우리는 이런 분쟁 해결 수단을 강제집행해야 한다. 물론 신청 집행 중 실패는 심판이 강제집행의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