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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은 동입니까?
법률 분석: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정관의 귀속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이사회 멤버일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법률은 단일 법정대표인 제도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의 행정수장은 회사의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과 같은 유일한 법정대표인으로 여겨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16 조.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a)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관리자, 부매니저,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말한다.

(2) 지주주주는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한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

(3)' 실제 통제인' 은 회사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관계, 합의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회사 행동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관관계란 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기업 간의 관계 및 회사의 이익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은 단지 그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