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치국가는 특히 중요한 행정행동절차의 규범화를 강조하고, 법률형식으로 행정권력의 운영을 통제하고 감독하며, 행정행위의 시행과정을 규범화하고, 현대행정의 민주법치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며, 정의, 공개, 공평한 원칙을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법 집행인은 조사나 검사 시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법 집행인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 집행인이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조사나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집행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