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토지보상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토지관리법 제 48 조: "농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종합 땅값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2. 농용지 징용,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