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검감찰기관의 자수문제 처리에 관한 규정 (시범)' 제 5 조 관계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예비 검증 단계에서 기검 감찰기관에 자발적으로 투항하지 않았다.
(2) 기검 감찰기관의 대화, 문의 과정에서 기검 감찰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혐의나 직무위반, 직무범죄 상황을 자발적으로 교대하는 것이다.
(3) 부상 등 객관적인 이유로 투항할 수 없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투항을 표명하거나, 서신,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다음 기검 감찰기관에 가서 처리한다.
(4) 심각한 직무 위법이나 직무범죄 도주 후 자발적으로 투항한 혐의 (지명 수배, 체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투항한 포함)
(5) 검증을 거쳐 자수를 준비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중이다.
(6) 전적으로 본인 주동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권유를 거쳐 함께 투항한 사람.
(7) 항복으로 간주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