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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미가 다릅니다

화해란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다시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처리하고 끝내기 위해 합의한 분쟁 해결의 타협이나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해의 결과는 고소를 철회하거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다. 중재란 제 3 자가 쌍방 간에 중재를 하여 쌍방이 분쟁이나 모순에 대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가리키는 주제는 다르다.

화해는 쌍방 당사자를 의미하고, 중재는 쌍방 당사자와 독립된 제 3 자를 가리킨다.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법원 조정협의에 따라 제작된 조정서가 발효된 후 소송이 끝나고 지불 내용이 있는 조정서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다. 법정 밖에서 화해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고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허가 후 소송이 종결되고, 화해협정은 강제집행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확장 데이터:

"화해" 의 법적 효력

1. 철회: 소송이 종결된 후 당사자는 고소를 신청합니다. 법원의 허가 후 소송이 종료되고 화해 합의가 집행 효력이 없다. 만약 한쪽이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은 별도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2. 조정서 작성: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조정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협의를 확인하고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중재" 의 법적 효력;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아래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정 협의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조정 협의는 필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1, 이혼 사건 중재 화해.

2, 중재 및 입양 사건 유지.

3.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례.

4,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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