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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을 대납하는 송장 문제
법률 분석: 1. 수도와 전기 요금을 대납하는 단위는 수력공급기관과 위탁수전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력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기세, 전기세, 전기세, 전기세, 전기세, 전기세) 이때 유틸리티 요금을 받는 단위는 반드시 업주에게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유틸리티 요금을 받는 단위는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입니다. 기업주들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유틸리티 요금을 받는 단위는 업주에게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전기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할 수 있다.

(2) 유틸리티 요금을 받는 단위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입니다. 기업주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발행을 요구하면 세무서에서 발행할 수 있다.

2. 수도전기 대행 단위는 수력공급단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도전기 대행 단위는 저가에 따라 수도 전기 요금을 대납할 책임이 있으며, 수전 공급단위는 경영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유틸리티 요금을 받는 단위는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송장 관리 조치"

제 19 조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경영을 위해 돈을 받는 경우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제 20 조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 구매, 서비스 수락 및 기타 경영 활동에서 대금을 지불할 때 수취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송장을 받을 때 이름과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