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행동
소극적 행위
경제법률행위는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표현한 법적 사실을 말한다.
정의:
경제법률행위는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표현한 법적 사실을 말한다. 이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 경제법률행위는 경제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경제 법률 관계의 발생, 변화,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며, 인간의 자각 활동이다.
둘째, 경제법 행위는 경제법 규범에 의해 조정되는 행위이다. 이것은 경제적 법적 행위와 다른 법적 행위의 중요한 차이이다. 행정법률행위 등 기타 법률행위는 행정법률규범에 규정된 행위이고, 민사법행위는 민사법률규범에 규정된 행위이며,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행위이다.
셋째, 경제법 행위는 경제적 효과를 지닌 법적 사실이다. 여기서 소위 경제법의 효력이란 경제법의 권리 변경, 즉 경제법의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종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