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관리소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양을 수용하는 대상은 만 13 세 미만 18 세 미만이어야 하며,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고, 누차 가르치지 않고, 사회에서 징계할 수 없는 범죄 미성년자여야 한다. 그중 농촌, 현향, 전속도시에 거주하는 원칙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정신병, 악성 전염병, 심각한 만성병 환자는 받아서는 안 된다. 수용징계는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2) 미성년자범관리소는 새로 수감된 미성년자범에 대해 신체검사와 사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범이 수용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비준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감옥법' 제 74 조.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75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형벌은 교육과 개조를 위주로 해야 한다. 미성년자범에 대한 일은 미성년자의 특징에 맞게 문화와 생산 기술을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교도소는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성년자범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6 조 미성년 범죄자는 만 18 세이며, 남은 형기는 2 년을 넘지 않으며, 여전히 미성년 범죄 관리소에 남아 남은 형기를 완복할 수 있다.
둘째, 소관소는 어떻게 아이를 징계합니까?
청소년 교정 시설에서 어린이를 징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소에서는 미성년자범의 성장과 발육을 보살피고 경노동에 종사하며 유도, 배려, 격려, 감화를 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2. 소년범관교소 내에서는 소년범심리, 생리적 특징에 맞는 덕지, 지혜, 미, 체전체교육을 자주 전개하여 소년범에게 향후 심학, 취업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