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감독제도는 헌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관건이며 법치국가의 설립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감독 제도는' 의행단결' 의 헌법 이념지도 하에 세워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헌법 감독 제도, 특히 위헌 심사 제도가 법학 이론계 연구의 핫스팟이 되었다. 사법실천 분야에서는 헌법 원칙에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위헌심사제도 확립에 대한 기대가 강화됐다.
20 14, 10 4 중 전회는 헌법 해석을 보완하는 절차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중국의' 동결' 된 헌법감독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급 권력부문의 위헌행위는 시정될 것이다.
사법해석
헌법 제 6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헌법' 을 해석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4 중 전회의 배치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헌법 시행을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체제 하에서는 전국인민대표가 헌법위원회를 설립하여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헌법 위반 행위도 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대상임위원회의 입법 행위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인대에 의해 발생해야 하며, 적어도 상임위원회와 병행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직권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동적으로 신청에 따라 해석하는지, 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