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노동 논란은 현지 중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노동 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법규 집행과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 즉 근로자와 해당 부서가 노동관계의 권리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말한다. 분쟁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 조 노동 분쟁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합법, 공평, 시기, 조정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 쟁의는 당사자가 다음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중재 조직;
(c) 마을과 거리에 설립 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