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약품관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열약 판매에 속한다. 행위자가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는 약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불법 생산, 판매약품의 가치액이 두 배 이상인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행위자의 줄거리가 심하면 단종, 폐업, 정비, 약품 비준증서 취소 등의 명령을 받게 된다. "의약품 관리법" 제 74 조에 따르면, 열약 생산, 판매, 불법 생산, 판매 약품, 위법 소득 몰수, 불법 생산, 판매 약품의 가치액의 3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단종 휴업을 명령하거나 약품 승인증을 해지하거나,' 약품 생산허가증',' 약품 경영허가증' 또는' 의료기관제 허가증' 등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및 운영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식품 첨가물 생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불법 소득, 식품 첨가물 및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도구, 장비 및 원료를 압수합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생산경영장소나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