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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해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개인 상해 보상 장애 보상 계산 기준: 장애 등급 계수를 보상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즉 1 부터 10/0 까지의 해당 백분율 계수는 각각 100% 부터 10 까지입니다 1 차 장애, 1 차 장애는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에 20 년을 곱한 다음 100%, 2 차 장애에 90% 를 곱한 등 9 급 장애에 20%, 10 급 장애에 10% 를 곱한 것이다 다장애의 경우, 장애 배상금을 결정할 때, 평가된 가장 높은 장애 등급의 배상금 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기타 장애는 2 급, 5 급으로, 1 쿼터가 증가할 때마다 보상 비율이 4% 증가했다. 기타 장애 등급은 6 급, 10 으로 1 씩 증가할 때마다 배상 비율이 2% 증가합니다. 보상 비율의 총 증가는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 보상 비율은 1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