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1 조는 경제사회 발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경제, 사회, 생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9 조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