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이 제정한 법률, 군사법규, 사법해석과는 달리 민간기구가 제정한 내부 규칙과도 다르다.
둘째, 규칙을 만드는 행위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와는 다르다.
추상 행정 행위의 유형은 집행성, 보완성, 자치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추상행정행위는 법률이나 상급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그 특징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 것이다.
보완 추상 행정행위는 법률이나 상급 규정에 규정된 기본 원칙과 제도에 따라 원법이나 상급 규정에 보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 원칙과 제도의 제약 하에 보완적인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자치추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헌법과 조직법에 규정된 관리권한 내에서 행정관리의 실제 필요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권리의무를 직접 창설하는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말한다.
추상 행정 행위와 법률의 관계는 추상 행정 행위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관건이다. 행정기관의 주요 기능은 법률을 집행하고 인민대표기관이 제정한 법률 규정을 행정사무관리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 행정 기능의 변화로 인해 행정 기관은 그 관리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과 인민대표기관의 예속 관계로 행정기관이 제정한 총칙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법률의 집행이며 추상 행정행위의 합법성은 주로 법과의 일관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