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캠퍼스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부모는 자녀의 교사, 고문, 주임 또는 교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고 침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선생님과 학교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등 관련 부서에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과' 미성년자 보호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심신 발육이 미성숙하다. 캠퍼스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학생 자신, 학교 교사, 학부모들이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소홀히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 학교는 학생 왕따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즉시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 학생을 괴롭히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왕따행위에 참여하는 인정과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에게 시기적절한 심리 상담,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필요한 가정 교육 지도를 해준다. 왕따하는 미성년 학생의 경우 학교는 왕따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심각한 왕따에 대해서는 학교가 숨길 수 없지만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