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야생 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야생 동물 불법 포살을 금지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와 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야생 동물 보호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기관은 제보나 불만에 대해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임업 초원 [1], 어업 주관부는 전국 육생 및 수생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어업 주관부는 각각 본 행정 구역 내의 내륙 야생 동물 및 수생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야생 동물 보호 홍보교육과 과학지식의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 대중자치조직,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자원봉사자들이 야생 동물 보호법 법규와 지식보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학생에게 야생 동물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언론 매체는 야생 동물 보호법, 법규 및 보호 지식을 홍보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