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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전염병 휴교비 환불 기준 교육국.
유치원 전염병 정지 환불 기준 교육국:

유치원이 전염병으로 폐쇄되면 관련 비용을 환불할 수 있다 (예: 급식비). 탁아료와 학비는 스스로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조달 절차는 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구매 자금은 단위 공공경비에 지출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국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은 자신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할 수 없고, 퇴원해야 하는 사람은 월별로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2. 유아부모는 자동으로 정원을 떠나는 것을 제안하고, 신청일에 따라 당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교육비, 잡비가 반달 미만인 것은 50% 로 환불하고, 반달이 넘는 것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연도 및 공시 기준에 따라 유료입니다. 유아학부모가 퇴원비를 신청할 때 유치원은 유아의 정원 시간에 따라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2 개월 이내에 70% 를 환불하지 않는다. 반년을 넘지 않는 것은 50% 로 환불된다. 반년 이상 9 개월 이하는 25% 로 환불됩니다. 9 개월이 넘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4. 유치원원인 환불 절차: 학교 (유치원) 가 허위 광고 (약장), 위법위반 수수료, 학생이 퇴학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환불한다. 학교에서 제명된 사람은 환불되지 않는다.

5. 학생 자신의 사유환불 절차: 유치원에 서면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공한다. 학교 지도자 또는 재무관리팀의 동의를 얻어 학교 주요 책임자, 재무책임자, 학생 본인 (학부모) 서명,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불을 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