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보건법은 의료기관과 위생시설의 관리를 규범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행위와 개인위생습관도 규범화해야 한다. 실제로 보건법은 종종 질병 예방 통제, 전염병 치료 및 예방, 환경위생 등에 관한 규정을 한다. 보건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시행에는 관련 부서, 의료기관, 대중의 실사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위생법은 공중 보건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보건법은 의료시설과 의료진관리제도, 관련 약품과 기기 생산 판매, 환경위생 등 일련의 중요한 제도와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위생법은 공중위생, 외식 위생 등과 같은 공중위생 행위에 대한 감독과 규범을 포함한다. 위생법의 시행은 위생 분야 관리와 법치건설의 진일보한 강화를 상징하며 사회위생 사업의 장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