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10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제 72 조 국가수출입관리부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통관, 세금, 검역종합서비스 및 감독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감독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정보공유, 감독상호인식, 법집행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규제 효율을 높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전자증빙증으로 국가수출입관리부에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