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33 조는 범죄 용의자가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자산 동결을 돕는 통지서를 만들어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236 조 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이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안기관에 가서 계속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 번에 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증권은 매번 갱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동결되는 것은 본 규정 제 233 조의 규정에 따라 동결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계속 동결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해동으로 간주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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