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2000 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국가계량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2002 년 4 월 28 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0 1 년 10 월 27 일 개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식품첨가물,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한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생산경영장소나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