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65,438+0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대표하는 주주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회사에 지주주주가 있을 때 이사회는 지주주주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소주주에게 이런 권리가 없다면 지주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단독 또는 총 보유 (대표) 65,438+0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제안권을 부여하여 경영진과 다른 주주에게 자신의 의견과 건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정책 제정시 더욱 신중해지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통제권 남용을 방지하고 통제하며 주주의 합법적인 권리 실현을 촉진하고 중소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또한 새로운' 회사법' 은 소주주의 알 권리 보호 제도, 누적 투표제도, 의결권 기피 제도, 특정 상황에서 이의주주가 주식환매권 제도, 특정 상황에서 법원에 회사 해산권 해산 요청 및 대위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자회사 경영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다. 소수 주주의 권익을 초과하는 것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주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적자는 소수 주주의 권익에 대해 헤지한 다음 이윤을 낸 후 보상해야 한다. 소주주로서 그들도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회사가 계속 이윤을 낼 때, 그들은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