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15 조 감찰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직자 및 관계자를 감찰한다.
(1) 중국 * * * 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기관, 민주당파 기관, 상공연합기관의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리를 참고한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제 16 조 각급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인원의 감찰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상급 감찰기관은 하급감찰기관 관할 범위 내의 감찰 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급 감찰기관 관할 범위 내의 감찰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감찰 기관 간 감찰 문제에 대한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감찰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7 조 상급감찰기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감찰 사항을 하급감찰기관에 맡길 수도 있고, 하급감찰기관이 관할하는 감찰 사항을 다른 감찰기관에 넘겨줄 수도 있다. 감찰기관은 관할하는 감찰 문제가 중대하고 복잡하며 상급감찰기관의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상급감찰기관의 관할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