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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에 따르면 위약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위약금의 최대 금액은 실제 손실의 30% 여야 한다.

다음 규정에 따라: 1. 계약법 해석 2' 제 29 조에 따르면 위약금의 최대 금액은 실제 손실의 30% 이다.

2. 위약금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일방의 위약으로 인한 예상 손실에 근거하여 확정된다.

3. 당사자가 위약 후 약속한 위약금이 실제 손실보다' 낮은' 경우, 위약측이 위약측에 위약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위약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약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실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위약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약금 감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약 보상:

위약금은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따라 한쪽이 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을 가리킨다. 위약금의 기준은 돈이지만 당사자도 위약금의 표지물이 돈 이외의 재산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위약금은 채무 이행 보장, 위약자 처벌, 무과실 당사자 손실 보상 등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어떤 나라는 이를 계약 보증 조치 중 하나로 삼고, 어떤 나라는 이를 위약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삼고 있다.

위약금의 법률 규정은 1, 계약법 제 1 14 조

2.' 최고인민법원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 당사자가 반소 또는 항변을 통해 인민법원에 계약법 제 1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8 조 당사자는 계약법 제 1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위약금 증액을 요구하고, 증가된 위약금은 실제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약금을 늘린 후 상대방 당사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9 조 당사자가 약속한 위약금이 너무 높아 적절한 감소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실제 손실에 따라 계약 이행 상황, 당사자의 잘못도, 기대이익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해 공정하고 성실한 신용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