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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 공고 전달 절차
법률 분석: (1) 법률은 원고가 공고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 송달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의 내부 절차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직접 배달, 유치 배달, 위탁 배달, 우편 배달, 전달 전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고 전달을 시작해야 합니다.

(b) 발표 전달

(1) 법원 공고는 법원 공고란,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2) 공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로 전달하는 경우, 기소나 항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에 공고한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3)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이 송달인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경우 통지를 보냅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인민법원은 권종에서 공고가 전달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