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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산업재해와 민사배상에 관한 것이다! 대답이 절실히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1. 직장에서 맞았다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나 사회보험 행정부는 비근무 원인으로 인한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니,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2. 산업재해는 제 3 자가 초래한 것으로 의료비용 외에 산업재해보상과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a) 고용 단위 또는 사회 보험 행정부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

제 8 조 근로자는 제 3 인 원인으로 부상을 당했고, 사회보험행정부는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배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지 않거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이 제 3 인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고,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했지만,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아직 민사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소송은 사회보험 기관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는 제 3 인 원인으로 산업재해를 당했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직원이나 근친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제 3 자가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