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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 문화의 법률 규정
기원전 5 세기 중엽에는 고대 로마의 노예제 도시 시대에 있었다. 대외전쟁과 장기간의 인민 내부 투쟁을 거쳐 성국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모두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12 구리 표법" 은 고대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전으로, 어느 정도 인권을 보호하고 노예주와 귀족의 권력 남용과 법률에 대한 임의 해석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로마법의 기원이자 로마의 기본법이다.

로마 건국부터 기원전 3 세기 중엽까지 로마법은 로마 시민 간의 관계 조정으로 제한되며 민법이라고 불린다. 형식적으로는 유연성과 유연성이 부족하고, 내용적으로는 국가 업무와 법적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법규범은 공민재산 방면에서 완벽하지 않다. 로마가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로마의 영토가 계속 확대되면서 경제와 무역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장기적인 사법실천을 통해 3 세기에는 민법체계가 형성되어 경제와 민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3 세기 후, 역대 법률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 1 세는' 제국 법률 백과사전'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스티니아민법 전집' 을 완성하여 복잡한 사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법치의 길에 올랐다. 이것은 유럽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법률 문서이며, 이후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