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제정한 몇 가지 특별법 외에 이전에 영국에서 시행된 다른 법률과 법규가 홍콩에서 시행되었다. 증명 부담은 두 가지 의미, 즉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설득부담이라고도 불리는데, 당사자가 증거증명을 제공한 결과, 배심원단과 배심원이 없는 재판시 판사를 포함한 사실인정자를 설득할 수 있는 책임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해야 할 사실이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패소의 결과를 부담한다. 증거부담은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이라고도 하며, 쌍방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따라야 할 상태를 가리킨다. 그 주장이나 반박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는 사실. 변호인이 주장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사는 이 사실을 배심원에게 제출하여 심리와 평론을 하기를 거절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반박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