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후기에 자신이 몰래 찍힌 것을 발견하면 사법구제와 법률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 1033 조에 따르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소송 권권을 통과하는 세 가지 제안이 있다. 권고 1: 몰래 찍은 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고, 몰래 찍은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에 속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제안 2: 몰카 내용이 당신의 생활과 일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분명히 하고, 당신이 당한 피해를 증명하고 수량화함으로써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안 3: 파파라치의 몰카 행위와 주체 자격을 명확히 하는 것, 즉 몰래카메라의 주체 신분을 확정한다.
위의 세 가지 건의를 만족시키는 경우 파파라치에게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우리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