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법 시행조례 제 32 조는 입찰자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입찰자나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입찰자나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 업종의 성과와 상을 가산점 또는 낙찰조건으로 ...' 입찰법 시행조례' 제 33 조는 입찰자가 법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에 참여해 지역이나 부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인과 입찰기관이 입찰 서류 구매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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