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기관 등록 관리 조치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법 감정 관리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제 2 조에 규정 된 법의학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의 집업기관이다.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등록을 거쳐 사법감정허가증을 취득하고, 등록된 사법감정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감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NPC 법의학 관리 상임위원회 결정
첫 번째 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2 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감정인과 감정기관에 대해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법의학 감정
(b) 물리적 증거의 확인;
(3) 시청각 자료의 확인;
(4) 소송 요구에 따라 국무원 사법행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기타 감정인과 감정기관 등록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
법률은 전항의 규정 사항 중 감정인과 감정기관의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명확한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2) 업무 범위 내 사법평가에 필요한 기기 설비가 있다.
(3) 법에 따라 계량인증이나 실험실을 통해 인정하고 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검사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4) 각 사법감정업무마다 3 명 이상의 감정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