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의 발표에 관한 통지' 제 10 조. 의료사고나 사건 발생 시 임상진단은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조건부로 부검을 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보건행정부가 병원 병리 해부기술자를 지명하고, 조건부로 현지 법의사를 초청해야 한다. 의료 기관이나 환자 가족들이 부검을 거부하거나 부검을 48 시간 이상 연기하여 사망 원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진다.
의료사고처리조례 제 18 조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사 쌍방은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병리 해부기구와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부검 임무를 맡은 기관과 병리 해부 전문 기술자는 부검을 할 의무가 있다. 의료사고 논란 쌍방은 법의학을 부검에 초대할 수도 있고, 대표를 지정해 부검 과정을 관찰할 수도 있다. 부검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망 원인 확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을 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부검, 부검, 연기, 연기, 연기,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