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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기 30 일 입건한 법률 규정
형사 연장 30 일의 법률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경제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4 조다.

적용 범위: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단서의 고발, 고발, 신고 및 자수를 접수한 후 즉시 심사하고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단서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하고, 까다롭고, 복잡하거나, 지역간 단서는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 심사 기간을 30 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이 서면으로 지정된 관할이나 입안을 통보하는 것은 지정된 기한 내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입건에 통보한 것은 15 일 이내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4 조

경제범죄 단서 혐의에 대한 고발, 고발, 신고, 주동적인 투안은 관할권이 있든 없든 공안기관은 모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하며, 최초 접수된 공안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할권이 있다는 이유로 회피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